파종회군기감공파(軍器監公派)
군기감공파(軍器監公派)

사발(思拔):군기감공(軍器監公)

호장공 영화(令和)의 아들로서 관직이 군기감(軍器監)이다. 군기감은 병기를 만드는 일을 맡은 관청이며 고려 7대 목종(穆宗) 때 설치하여 25대 충렬왕(忠烈王) 34년, 1308년에 민부(民部)에 합쳤다가 31대 공민왕(恭愍王) 5년, 1356년에 다시 두고 군기시(軍器寺)로 개칭하였다. 이 관아의 감(監)은 정4품직이다. 시조후 10세대파의 12번째 파조(派祖)이다. 그밖의 기록이 없다. 

아들 득(得)은 추봉 병부 상서(追封兵部尙書)이고 손자 제(濟)는 군기감(軍器監)으로서 추봉 병부 상서(追封兵部尙書)이며 그 배위(配位)는 안동김씨(安東金氏) 동정(同正) 광후(光厚)의 딸이다. 이 손자 대에서 3남 4녀를 두니 공의 증손은 윤중(允中)·윤홍(允洪)·광정대부(匡靖大夫) 첨의 평리(僉議評理) 윤명(允明)이고 증손서(曾孫 )는 권열(權烈)·권약균(權若均)·권책(權 )·주부동정(主簿同正) 조송(曺松)이다. 현손(玄孫)의 대에 상서(尙書)가 나오고 5대손대에도 상호군(上護軍)과 삼사좌윤(三司左尹)이 나오면서 그 후손이 상대에서는 현달하였으나 더 내려가면서는 극히 부진하여 거의 절사(絶嗣)되고 겨우 한 지손(支孫)이 명맥을 이으니 그 수효가 현재 1백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. 

   

참고문헌:태사공실기 

1,359쪽에서 발췌